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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6일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글쓴이 : 뉴스관리자
등록일 : 2019-11-16 조회수 : 495

출연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진행 : 신두식 기자

 

 

신두식 :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원경희 : 안녕하십니까? 원경희 회장입니다.

 

신두식 :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가 전국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지, 또 한국세무사회는 어떤 곳인지 잠시 설명을 해주시죠.

 

원경희 : 한국세무사회는 58년 전인 1962년 창립된 세무사로 구성된 법정 단체입니다. 2019년 현재 전국에 7개 지방세무사회, 120개 지역세무사회에 13천여 명의 세무사로 구성된 나라 최고의 조세 전문가 단체입니다.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 전문가로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업을 하려면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두식 : 지난 6월에 회원들의 지지로 당선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31대 회장이 되신 거죠?

 

원경희 : , 그렇습니다.

 

신두식 : 지금 한 4~5개월 된 것 같은데,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서 그동안 느끼신 점이나 소회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원경희 :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이 믿고 지지해주신 덕분에 71일부터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고 말씀하신 대로 140일이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세무사회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무사회가 발전하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회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회원들이 믿고 뽑아준 만큼 제가 한 발짝 먼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많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회장이 더 열심히 해야만 세무사 회원들이 편안하게 업무에 집중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려고 노력하고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두식 : 세무사회의 이슈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세무사회의 이슈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열어주라고 한 이슈가 대두되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은 있는데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죠.

 

원경희 : 원래 우리 세무사법에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도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3년에 세무사법을 개정을 하면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주되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그런 법이 그때 개정이 됐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2007년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가 자격은 있는데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고, 그런데 2008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2012년에 합법하다고 판결을 했고 또 더군다나 2012년에는 공인회계사 자동자격 완전 폐지, 2017년에는 변호사 자동자격 완전 폐지를 했는데. 자동자격이 완전히 폐지된 이후인 20184월에 헌법재판소는 2008년에 합헌이라고 했던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느닷없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겁니다. ,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전면적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래서 2019년 말까지 입법 보완하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지 전부 다가 위헌은 아니라는 뜻으로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허용할 그런 세무대리의 범위, 또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 능력의 정도, 그리고 전문가의 규모, 그리고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업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허용할 업무와 허용하지 않을 업무를 구분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신두식 : 그러니까 세무사 자격증을 변호사가 되면 예전에는 자동으로 취득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원경희 : 지금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2003년 이전 변호사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고, 2003년 법 개정으로 해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딴 그런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은 자동으로 줬는데 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했었고, 2017년 세무사법 개정을 하면서 2018년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딴 변호사들에게는 세무사 자동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완전 폐지로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003년에 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동자격을 딴 그런 변호사들에 한정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들에게 허용할 업무를 어떤 것을 허용하고 어떤 것은 허용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이 부분이 세무사회에서는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신두식 :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기장대행 등을 변호사에게 허용하지 않는 입법개정안을 예고했는데, 지금까지 개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어떤 건가요?

 

원경희 :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기장대행,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 조정 등 나머지 업무 모두를 허용하는 그런 정부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와 밀접한 법무부가 계속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정부 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죠.

 

신두식 : 세무사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어떻게든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 좀 지난해의 입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원경희 : 맞습니다. 지금 세제실에서 입법 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무부의 계속적인 반대로 지속되지 못했던 점, 그리고 헌재가 정한 입법 제한 시기가 2019년 말까지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작년에 필요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입법 예고까지 마친 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어떻게 해서든 국회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법무부가 끝까지 반대해서 국무회의조차 상정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정부는 그렇게 했지만 작년에 의원 입법으로 추진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한에 쫓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두식 : 정부 내에서도 기획재정부하고 법무부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올해는 정부개정안을 다시 내놓으면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원경희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무사법 개정이 201912월 말일까지 개정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고, 만약 이것이 201912월 말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면 그 조항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세무사 자동자격 취득 변호사에게 순수회계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허용하지 않는 그런 세무사법을 입법 예고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무부의 강력한 반대로 정부안도 제출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시한에 쫓겨서 법무부가 원하는 모든 업무를 허용하되 교육과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정부안을 국회에 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세무사회는 이러한 기장대행 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은 허용하지 않고 변호사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처럼 세무 조정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고 또 평가시험도 수료한 자에 한해서 허용하도록 하는 의견을 계속해서 주장했고,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신두식 : 지난해 낸 것에서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올해 낸 것에는?

 

원경희 : , 전부 허용하는 것으로.

 

신두식 : 그런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 업무를 허용한다는 것, 세무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잠시 쉽게 설명해주세요.

 

원경희 : 큰 문제입니다. 원래 헌재의 결정 취지는 전문성, 능력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 수행을 하는 권한을 부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장대행 등 회계장부 작성, 또 성실신고 확인업무는 법률사무가 아닙니다. 순수한 회계업무인데 변호사 시험에는 회계 관련 과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한 그러한 변호사는 회계에 관한 전문성, 실무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것이 되잖아요? 시험을 안봤으니까? 그래서 이 회계에 관한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검증받지 않은 세무사 자동자격 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허용한다고 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 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 자격사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훼손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의사들도 전문 분야 별로 나눠서 진료해야 하는 이치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두식 : 그런데 일각에서는 변호사, 세무사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원경희 : 저는 이것을 밥그릇 싸움으로 하는 것보다 사실은 전문적인 자격사가 국민들과 납세자들에게 얼마만큼 전문적인 지식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능력이 검증된 세무사, 공인회계사들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검증되지 않은 자격사들이 이것을 했을 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회계적인 부분의 잘못으로 세무신고나 이런 부분에서 가산세 등의 것을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또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세무사 자동자격 취득 변호사는 회계학에 대한 시험 등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았는데 납세자를 대리해서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국민들께서 보시는지요? 저는 국민들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회계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자동 취득 변호사는 전문성 부족으로 결국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성실납세의공공성도 훼손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고 또 이 해당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검증받는 경우에만 그 업무 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 자격사 제도의 취지를 봤을 때 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들이 시험 과목에 회계 관련 과목은 전혀 없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선택 과목으로 조세법이라고 하는 세법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선택 과목으로 하지만 이 조세법을 선택한 사람도 사법시험에서는 0.4%, 그 이외의 변호사 시험에서는 2.2%만 선택과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조세법과 회계 관련 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도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또 6개월간의 실무 수습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변리사도 자동자격을 가진 변호사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50시간의 집합교육, 6개월간의 실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도 순수 회계 업무인 기장대행,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 납세자, 정부 모두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또 이 두 개를 제외한 세무조정 등을 하는 경우에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처럼 6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 또 이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함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신두식 : 합격한 이후에도 전문성을 위해서 실무교육을 받는다. 수습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세무사회에서 합니까?

 

원경희 : 지금 현재 세무사들은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고요. 또 변호사들이 세무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그러한 공익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 교육원 같은 곳에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지금 이 세무사법 관련해서 개정안이 한 개가 아닌 모양입니다. 내용 잠시 차이점을 좀 쉽게 해주시죠.

 

원경희 : 지금 정부가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 회계 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2018년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법무부가 강력히 반대를 하니까 기재부에서는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허용하되 실무 교육과 평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930일 국회 제출을 했고요. 이철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있는데 여기에는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면서도 실무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변협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개정안이 제출됐고. 또 하나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고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우 의원이 28분과 공동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이 있는데, 이것은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 업무인 회계장부 작성, 기장대행이죠,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 등 나머지 업무를 하더라도 역시 세무사 시험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받는 그런 합리적인 입법안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김정우 안과 같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두식 : 그러니까 정부안이 있고 변호사협회가 주장하는 내용이 많이 담긴 주장이 있고 세무사회가 많이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있고 세 가지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 논의가 연말까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쉬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의 노래를 듣는 시간이 있는데요.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원경희 회장님께서는 어떤 노래를 듣고 싶으신가요?

 

원경희 : 좋아하는 노래가 많이 있지만 오늘 저는 제주도의 푸른 밤을 부른 오연준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이 부른 <바람의 빛깔> 이것을 제가 청해 듣고 싶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저의 숨어있던 감정을 되찾게 해준 노래인데 정말 어떻게 이런 어린 나이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까, 하는 그런 신비함도 있는 노래입니다.

 

신두식 :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님이 추천하신 곡입니다. 제주소년 오연준의 <바람의 빛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중간에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노래 잘 들었습니다. 회장님 경력을 보니까 세무 공무원으로 20, 세무사 경력 20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민선 6기에는 여주시장으로 4년을 역임하셨어요. 여주시장을 하셨는데 세무사회장에 도전하시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원경희 : 원래 제가 뼛속깊이 세무사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국세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주말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대학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도 졸업하고 세무사 시험도 준비해서 93년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20년을 하고 96년에 세무사 개업을 했는데. 원래 공무원 생활도 더 하고 싶었지만 세무사로서 납세자를 돕고 열심히 하면서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서 정구정 회장후보와 부회장 러닝메이트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 그렇게 시작한 임원으로서의 봉사가 2012, 2013년에 다시 부회장을 하면서 세무사회 부회장을 세 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향 선후배님들이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일하라고 권유해서 고향인 경기도 여주시장에 출마를 했고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지난 20147월 민선 6기 여주시장에 취임을 해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를 만드는데 초석을 놓는 시장으로서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여주시장을 마치고 다시 천직인 세무사로 등록하면서 그동안 세무사회 부회장 세 번, 또 여주시장 경험을 살려서 회원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또 많은 회원들이 권유를 해서 회장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고 또 우리 회원님들께서 열심히 하려는 저를 믿고 이렇게 회장으로 당선시켜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신두식 : 세무 공무원도 하시고 여주시장도 하셨는데 공직생활 하신 부분이 세무사회장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원경희 : 그럼요. 지방자치단체인 여주시장으로서의 공직 경험을 살려서 세무사회원들이 국민과 더불어서 함께 더욱 잘 살고 풍요롭게 하는데 지금 저의 경험을 최대한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주시장을 하면서 쌓은 인적 네트워크가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대외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두식 : 여주시장으로서의 소회는 조금 밝혀주셨는데, 세무 공무원도 하시고 세무사로 개업도 하셨는데 납세자, 국민들과 함께하시면서 보람 있었던 일이라고 할까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원경희 : 사실 제가 96년에 세무사로 개업을 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97년에 IMF위기를 맞이했었잖아요? 그때 저도 막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해서 열심히 세무사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서 적지 않은 영향도 받았습니다.

 

신두식 : 어떤 것입니까?

 

원경희 : 납세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폐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도 제대로 못 받는 이런 경우가 됐는데, 그 당시에 모두가 다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또 말씀드린 대로 부도가 나니까 도피하고 하는 그런, 많은 사장님들이 있었는데. 제가 같이 하지 않았던 사장님들 중에서도 부가세 신고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하다 보니까 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장부 정리를 한 게 아니니까.

 

신두식 : 폐업을 했는데도, 사실상 폐업은 했지만 그게 전년도 걸로 되니까 세금이 나와 버린 거네요?

 

원경희 : ,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내가 이만큼 소득이 났다고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일정률의 추계 소득을 계산하게 되거든요? 부도가 나서 적자가 났는데도 소득세 엄청 많이 나오니까 황당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고 등에 두었던 각종 영수증을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적자난 것을 그대로 신고해주니까 세금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랬는데 또 수수료도 사업이 망했는데 수수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수수료도 못 받고 무료로 성심껏 도와드리고 위로도 해드렸더니 그 분들이 잊지 않고 2~3년 뒤에는 재기를 한다고 하면서 다시 저를 찾아와서 오히려 저를 도와주는 납세자들이 됐죠. 그래서 진심을 가지고 하면 그것이 신뢰가 되고 또 그 신뢰가 고객과 끝까지 가게 되면 모든 부분들이 잘 풀리고 많은 사람들, 좋은 분들 함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또 주변에 저를 그런 뜻에서 많이 소개해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신두식 : IMF라는 큰 위기 속에서도 부처님 말씀하신 인연을 소중히 하신 보람이 있으셨겠네요. 조세 전문가로서 세무사 여러분들이 납세자를 위해서 재능기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소개해주시죠.

 

원경희 : 세금과 죽음은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세무사들은 세금도 해결하면서 납세자들의 어려운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는 재능기부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세금 고민 해결 지원을 위한 무료 세금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화 상담, 인터넷 세무 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전국에 마을 세무사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국세청과 함께 나눔 세무사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납세자의 날, 세무사 제도 창설 기념일을 기념해서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을 2013년부터 운영을 하면서 매년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청소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신두식 :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존경하는 인물로 세종대왕을 꼽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경희 : 세종대왕께서는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훌륭하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을 존경합니다. 훌륭한 지도자이시면서도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갖고 계신 것도 다 아시잖아요?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육하원칙에서 전 세계 최고의 글자라고 증명되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이를 읽고 쓰게 함으로서 지금 IT시대에 가장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드신 분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정치뿐만 아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창의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으로서 업적도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대한 지도자이셨던 세종대왕님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 국민과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저도 그 정신을 이어 받아 모두가 잘 살고 잘 되게 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서 앞으로 임기 내에 꼭 추진하고 싶은 업무라고 할까요?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경희 : 지금 모든 조세 업무에서는 세무사가 가장 최고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앞으로도 납세도 제대로 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탈세를 조장하지 않는 세무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앞으로 세무사회 회원님들과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회장 선거에 나오면서 한 83가지 정도의 공약을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취임하자마자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고 점검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기 별로, 3개월 단위 별로 점검하고 또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을 이행해나가면 취임할 당시 생각했던 세무사회 회원들이 납세자들에게는 멘토가 돼서 납세자가 마음 놓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세무사들이 국가에는 현명한 협력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진출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임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러한 세무사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신두식 :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 그리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잇는 튼튼한 가교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경희 : 감사합니다.

 

신두식 : BBS 경제토크 오늘은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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