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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7일 -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글쓴이 : 뉴스관리자
등록일 : 2021-02-27 조회수 : 235

출연 :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진행 : 신두식 경제산업부장

 

 

신두식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정화 : , 안녕하세요? 강정화입니다.

 

신두식 : 한국소비자연맹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소비자운동 전문단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창립 50주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청취자들께 간략히 소개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정화 : 소개해주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소비자운동 전문단체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단체인데요. 지난해 5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50년간의 활동을 정리해보니까 1970, 1980년대에는 사실 지금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휴지 길이 30m 라고 하면 그게 틀리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휴지 길이를 재보면 25m, 30m, 26m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길이나 무게조차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실량검사라고 해서 그런 휴지 아니면 음식물 이런 것들의 무게를 재는 활동들도 있었고요. 옛날에는 재래시장이 주거래 시장이니까 가을철, 김장철 되면 고춧가루 많이 사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고춧가루 무게를 속이는, 저울의 문제일수도 있고 아니면 상인들이 양을 조절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매년 김장철이면 저희가 경동시장 같은 곳 앞에 저울을 갖다 놓고 거의 한 달간 무게를 재는, 소비자들이 사들고 나오면 무게를 재주고 모자라면 상인에게 가서 같이 받아주고 이런 활동을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점차 저희가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서비스들이 나오니까 새로운 제품의 안정성은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기준이나 이런 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에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저희가 다리미 하나를 봐도 다리미판이 골고루 열이 분산돼야 잘 다려지는데 어떤 곳은 뜨겁고 어떤 곳은 제대로 열이 안 가고 이런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통해서 품질을 개선했던 활동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2004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온라인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실 화면만 보고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하게 되니까 어떤 물건인지, 사진은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신두식 : 사진만 보면 다 좋아 보이죠.

 

강정화 :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면 그렇지 않고, 아니면 옷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를 프리라고 해놓으면 본인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구매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품별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어떤 표시가 필요한지, 예를 들면 의류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표시해주고 세탁 방법 표시해주고. 사실 드라이 클리닝이면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표시를 해서 소비자가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품목별로 표시 항목들도 만들어내기도 했고 이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동안 50년 동안 한 활동을 정리해놨는데요. 한 번 보시면 지금과는 다른 여러 가지 사회상도 볼 수 있고 그 당시의 경제상황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두식 : 회장님께서는 소비자연맹 회장을 맡으시기 전부터 이미 소비자운동을 해오셨습니다. 30년 넘게 소비자운동에 역할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비자연맹의 역사와 함께 이 시간들이 또 의미가 있을 텐데, 그동안의 소회 한 말씀 말씀해주시죠.

 

강정화 : 제가 사실 소회라고 하기가 그렇긴 한데,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면서 굉장히 인상에 남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가 80년부터 소비자운동을 시작했는데, 80년대 중반쯤에 어느 토요일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어요. 그때 젊은 여성분이 아기를 업고 힘들게 저희 단체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건강식품을 그 당시에 방문판매로 집으로 온 상인한테 샀는데 본인은 좋은 뜻으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샀지만 나중에 가족들이 이런 것을 왜 샀냐고 이야기하니까, 또 방문판매 제품들이 가격이 높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것을 반품하고 싶은데 판매원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니까 와서 우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때 안타까웠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요즘은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하면 14일 이내에는 제품에 손상이 없으면 반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았지만, 왜냐하면 감언이설로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서 판매를 하면 혹하게 되니까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기만 하면 계약서도 없이, 판매원의 연락처도 없이 소식을 끊어버리니까 반품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반품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고.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같이 안타깝게 돌려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런 피해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법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니까 1991년에 방문판매 관련한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입한 지 며칠 이내에는 제품에 특별한 손상이 없으면 소비자 뜻에 의해서 반품할 수 있다는 것들이 생겼거든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나간 것이 굉장히 한편으로 소회라고 이야기하면 기쁜 결과이기도 했고 그 이전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는 적절한 구제나 피해 보상 방법들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들이 안타까움이 남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빨리빨리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50주년을 맞았는데요. 또 앞으로의 50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신두식 : 그러시군요. 그러면 한국소비자연맹이 출범했을 당시하고 지금은 소비자운동에 대해서도 인식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지금의 소비자운동처럼 이렇게 정립된 것이 언제 쯤으로 봐야 되는지요?

 

강정화 :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운동이 시작된 것은 60년대 후반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당시가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막 발전하던 시기였고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시기였는데, 경제발전에 목표를 두다 보니까 상품의 불량이나 소비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었어요. 경제가 우선되고 산업이 우선이 되는. 그래서 70년대부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소비자의 권리라는 것이 인식이 되고 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80년대, 80년대 후반 이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서 소비자 없이는 성장이 같이 갈 수 없는 거니까 소비자운동도,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도 80년대 후반 그때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동안, 지금도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은 산업 위주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제도가 나왔을 때 산업에 주는 피해가 얼마나 된다는 것들의 규제가 심해지면, 예를 들어서 규제가 심해지면 산업에 피해가 커지고 성장을 막는다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경제의 발전만을 목표로 하던 때보다는 소비자도 같이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두식 : 그러면 한 해동안 소비자연맹을 찾거나 제보가 들어오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서 소비자연맹에 들어오는 제보 내용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같이 이야기해주시죠.

 

강정화 : 저희가 소비자연맹 자체로 받는 것은 연간 10만 건 정도가 되고요. 1372라고 해서 전국의 소비자 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가 같이 받는 소비자종합고발센터 같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연간 한 80만 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문제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작년을 되돌아보면 초반에는 마스크 대란이라고 해서 주문했는데 오지 않거나 가격이 자고 나면 두세 배가 되거나 이런 불만들이 많았고 최근까지는 여러 가지 방역조치로 인해서 예식을 예약했다든가 숙박을 예약했는데 거리두기 강화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게 될 때 위약금 문제도 발생하고 연기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작년 후반부터는 주식투자열풍이 일고 있잖아요? 유사투자자본이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리딩방이라고 해서 주식 정보를 준다면서 고액의 비용을 받는. 12월만 해도 1372에 유사투자자문이 한 2,000건 정도 불만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거래로 인한 제대로 물건이 안 온다거나 배송이 안 된다거나 왔지만 제품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해외 직구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직구 관련한 소비자 불만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두식 :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경제에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소비자 권리도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강정화 :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 예식이나 숙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19의 여러 가지 방역조치로 인해서 자영업자의 피해가 많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체계나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한편으로는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가 있지만 소비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것을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가 큰 이슈이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중재센터를 소비자 단체와 같이 운영하면서 적절히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식품 가격의 인상이나 서비스 요금의 인상에 따라서 소비생활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소비생활을 하려면 가격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소비자들의 가계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권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제도적 문제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차에서 엔진 결함이 발견됐을 때 2015년에 미국에서는 대규모 리콜이나 현금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2년 정도 지나서 리콜이 실시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연맹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있나요?

 

강정화 : 저희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들은 어느 하나의 제도의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전반의 소비자 보호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결함 같은 것들은 리콜제도가 제대로 마련이 안 되거나 아니면 리콜제도가 있어도 사후에 정말 제대로 리콜이 됐는지 모니터링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물에 결함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 입증 책임이 소비자한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차의 문제를 소비자가 입증하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증책임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 해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의 결함을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집단 소송제처럼, 이야기하신 대로 대규모 리콜이나 현금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집단 소송제도가 있으면 어떤 한두 분의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해서 승소를 해도 다른 소비자들한테 그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전 구매한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면 기업이 큰 부담을 안게 되죠. 집단 소송제도 같은 것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가기 전에 기업들이 합의를 하거나 보상책을 제시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집단 소송제도 같은 것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보상해주겠다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한국 소비자에 대해서는 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두식 : 그래서인가요? 한국소비자연맹에서는 집단 소송을 제도화하고 정착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주시죠.

 

강정화 : 집단 소송제도가 여러 가지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집단 소송제도 도입에 대해서오랫동안, 거의 20년 됐습니다,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그런데 그게 되지 않고 오히려 단체 소송제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실제로 단체 소송을 한 8건 정도 제기했는데 단체 소송은 사업자의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해서 금지나 중지를 요청하는 제도거든요? 소비자단체가 이런이런 행동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니까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제소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금지 요청의 요건도 굉장히 어렵고 소송 허가도 받아야 되고 소송을 1, 2, 3심을 거치려면 4~5년이 가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저희가 단체 소송을 하면서 이것으로는 좀 어렵고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집단 소송제도가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난 국회부터 집단 소송제도에 대한 입법 발의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10여 개 되는데 같이 집단 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회나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번번히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기업에 큰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지금 잘 입법화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단 소송제도라는 것이 사건이 생겨서 피해를 대규모로 해야 된다는 것보다 집단 소송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그런 피해를, 본인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앞서서 안전장치를 강화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집단 소송제도가 단지 사후적인 피해구제책뿐 아니라 사전 예방적인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비자 단체들이 앞으로 법무부에서도 집단 소송제도를 입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두식 : 그러면 제도화를 위해서 21대 국회에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주시죠.

 

강정화 : 지금 집단 소송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21대 국회에 소비자 관련한 여러 가지 법들이 이미 제안된 것도 사실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권익 증진기금을 제안한 것도 있고요. 또 단체 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요건을, 이 소송이 적절하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절차들을 줄여준다든가. 그리고 요즘 이야기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얼마 전에 이루다 사건 같이 AI 지능정보사회에서 새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의원들께 여러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두식 :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강정화 회장님께서 듣고 싶은 음악은 어떤 것입니까?

 

강정화 :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오연준 어린이의 <바람의 빛깔>을 한 번 청해 듣고 싶습니다.

 

신두식 : 오연준 님의 <바람의 빛깔>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회장님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강정화 : 감사합니다.

 

신두식 : 중간에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30년 넘게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오셨는데, 처음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강정화 :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에 대학생 소비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12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돼서 참여를 하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관심 갖고 있는 학문 분야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해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두식 : 그러면 대학 졸업 후에는 소비자 단체 쪽에서 계속 일해오셨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강정화 : .

 

신두식 : 그러시군요.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소비자운동이 정착되는 모습을 봐오셨을 텐데,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정화 : 우리나라의 소비자운동은 민간에 의해서 시작됐거든요? 일부에서 약간 폄하하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주부들이 중심이 돼서 시작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정부에서 지원에 의해서 운동, 소비자 보호 활동을 하는 곳들이 있고 정부가 전적으로 그러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의해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민간에 의해서 소비자 보호 활동이 만들어지고 성장을 해왔는데 또 국가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소비자원이라는 정부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한 축으로 활동을 하고 또 민간 소비자운동도 계속 활발하게, 제가 생각하기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민간과 정부 간의 소비자 보호 활동이 같이 가는 이런 나라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두식 : 서로의 역할 분담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강정화 : 물론 역할 분담도 되는 면도 있고 아니면 또 정부를, 지원을 전적으로 받는 기관이 훨씬 더 유리한 면도 없지않아 있기는 한데요. 나름 서로의 경쟁이나 보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두식 : 회장님이 생각하는 한국 소비자운동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정화 : 지금 소비자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소비자 개개인도 소비자 권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지는데 저는 소비자운동도 사실 시민운동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자기만의 권리가 우선되는 권리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소비자 권리도 소비자로서 시장에서 정당한 권리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민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가꾸어나가는 그런 운동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단체 주도형보다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 주도형의 소비자운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를 봐오셨고, 그것에 대해서 조언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해오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정화 : 사실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년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극적인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이 진공청소기, 요즘은 굉장히 많이 쓰시죠? 몇 년 전만 해도 청소기를 돌리면 먼지나 이런 것들을 흡수를 하고 깨끗해보였지만 사실 청소기 뒤쪽으로 미세먼지가 도로 통과해서 나왔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흡입하는 상태였는데 거기에 저희 테스트를 통해서 헤파필터라는 미세먼지도 막는 필터를 넣음으로서 뒤로 소비자들이 다시 먼지를 마시지 않는 그런 제품의 질을 높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전에는 녹즙기가 한창 유행했었어요.

 

신두식 : 건강식품 만들기 위해서.

 

강정화 : 그런데 녹즙기에 야채를 넣다가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이럴수가 있나 보고 응급실 몇 곳을 가서 조사해보니까 한두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가 해보니 그 투입구가 짧아서 어린이들이 엄마 흉내낸다고 집어 넣다가 투입구가 짧으니까 야채를 넣으면서 같이 따라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이 잘리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투입구를 높여서, 손가락이 들어가도 돌아가는 톱니에 닿지 않도록 이런 개선사례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옛날에는 콩나물도 저희는 집에서 물로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성장 촉진제를 넣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콩나물도 사무실에서 여러 번 키워본 경험이 있고. 왜냐하면 소비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장 촉진제를 넣어서 키운 콩나물과 물로 키운 콩나물을 비교해서 전시하면서 보여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는 약간 한 발 뺀 운동 중에 하나가 금연운동이거든요? 금연운동을 처음에 시작할 때 88올림픽 이전부터 시작해서 88올림픽을 담배연기 없는 올림픽으로 만들고 흡연장소를 정해서 다른 지역은 금연하도록 하고 담배 경고문을 강화하고 이런 활동들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신두식 : 소비자운동이 보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안전, 보건, 환경운동과도 다 맥이 닿아 있네요?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이 만약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요?

 

강정화 :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차적인 행동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기 어렵거나 상대방 사업자가 거절을 하게 되면 1372라는 소비자 종합 상담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화가 국번 없이 1372거든요. 거기서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1372를 통해서 피해가 구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중재가 안 되는 경우는 분쟁 해결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의료는 의료조정중재원이 있고 금융은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을 중재하고요. 또 전자거래의 경우에도 따로 있고 통신도 작년인가 생겼습니다. 그런 전문기관을 통해서 소송에 가기 전에 분쟁해결기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소비자에게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절감이 되니까 그런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 어려우시면 일단 한국소비자연맹으로 연락주시면 적절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두식 : 연결도 시켜주실 수 있고 직접 나서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 권리를 행사하는 법이라고 할까요? 관련 교육을 받고 싶을 때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정화 : 저희가 소비자를 위한 교육자료들을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요. 이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 신청도 받았습니다. 학교나 기관에서 청소년 그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신청받고 저희 강사가 나가서 파견 교육을 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나가서, 출장가서 하는 교육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자료나 아니면 저희가 내고 있는 각종 보고서 같은 것들이 그때그때 소비자 문제들을 살펴보고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또 소비자들이 피해입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두식 : 아쉽지만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올해 2021년 회장님이 세운 목표나 한국소비자연맹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정화 :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지능정보사회의 소비자 권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작년 11월에 지능정보사회의 소비자 권리장전을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작업 중에 하나였는데 보통 저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소비자 권리는 안전할 권리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받을 권리라든지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이런 8대 권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소비자 기본법에도 있는 소비자 권리로서 보장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가 정보사회로 넘어가면서 기존의 소비자 권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에 새로 지능정보사회의 소비자 권리로 8대 권리를 발표했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포용성입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디바이스라고 해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 있으시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고령자이거나 이런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포용성 있는 기술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공정성,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고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좀 길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보장, 투명성,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쇼핑몰 같은 데 방문해보시면 추천 서비스라고 해서 상품을 제안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신에게 선택에 영향을 주는 알고리즘이나 의사 결정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투명성의 문제도 있고요. 또 개인정보 통제권이라고 해서 자기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자기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이냐 아니냐, 라는 선택권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라든가 책임성이나 피해구제 관한 권리. 이런 8대 권리들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올해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두식 :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더욱 힘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화 : 감사합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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