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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1일 -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글쓴이 : 뉴스관리자
등록일 : 2021-08-21 조회수 : 157

출연 :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진행 : 신두식 BBS 경제산업부장

 

 

신두식 : 오늘은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영기 : , 안녕하세요?

 

신두식 : 먼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박영기 :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정단체고요. 1986416일에 창립됐습니다. 35주년을 맞고 있고요. 현재 전국에 한 4천여 명의 노무사님들이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와 사업주들의 권리증진, 그리고 사업주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두식 : 공인이 붙은 전문가 분들이 꽤 있는데요.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인노무사의 역할,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박영기 :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를 보면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휴식이나 여가생활을 하잖아요? 8시간 일하는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노동자면 일하면서 생기는 제반 모든 문제, 사업주나 사용자면 사람에 일을 시키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조언을 하고 상담하는 그런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알기 쉽게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임금 체불이 됐을 때 노무사에게 많이 상담을 하고요. 또 해고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의 법적 구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요즘 실업을 많이 당하시잖아요? 실업 급여 문제와 관련해서 상담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해서 우리가 노동자 관련해서 파업도 많고 한데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도 공인노무사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일자리 문제나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현장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는 노무사가 상담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주 52시간 문제나 최저임금 문제나 다 사실 공인노무사가 현장에서 사업주와 노동자를 위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두식 :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점점 다양화되면서 노무사 분들의 역할도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또 전문가 집단으로서 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죠? 노사관계법은 기본일테고요. 어떤 법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까?

 

박영기 : 일단 저희가 시험과목이 노동법이 기본입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고 근로기준법,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라고 해서 노동자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산업안전법 같은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는 법률이 한 35가지에서 40가지 정도 됩니다.

 

신두식 : 여성부 소관 법률도 있죠?

 

박영기 :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 재작년에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하면서 사회보험업무를 저희 노무사 업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애인 관련된 사항 모든 것이. 공인노무사 업역에 대해서 사실은 삶 전체의 경제생활, 노동과 관련된 생활 이 부분을 다 책임지는 전문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두식 : 법 재개정도 자주 되고 있어서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영기 : 노무사 직업이 조금 어려운 것이, 노동법 개정이 정말 1년에도 몇 번씩 됩니다. 다른 전문자격사는 사실 법이 그렇게 많이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배웠던 대로 하면 되는데 저희는 잘못 상담하고 잘못 말씀드리면 바로 문제제기가 됩니다. 네이버에 물어봤는데 그거 아니던데요? 그러면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전문자격사인 것은 맞습니다.

 

신두식 : 2018년부터 한국공인노무사회를 이끌고 계시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원래 2년 임기인데 재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재임하신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박영기 : 첫 임기 시작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3파전 선거를 치렀거든요. 선거에 좀 불복해서 소송도 제기하고 법률쟁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잘 마무리가 됐고요. 첫 임기 중에 대표적으로 저희 공인노무사법 개정사업이 저희가 30년 만의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것과 공인노무사회관 마련하는 이 부분. 저희가 독자사옥이 없었어요. 30여 년 간. 당산역에 8층짜리 독자사옥을 마련하는 이런 속에서 결정적인 것은 제가 임기 마지막 끝나갈, 201912월 쯤에 공인노무사법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환노위에서는 여름에 통과가 됐었고요.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었는데 제 임기 끝까지 그게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니 회원들이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꿀 수 없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회장 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등록을 안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입후보해서 연임회장을 하게 됐습니다. 하고 나서 9일 만에 1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이 통과가 돼서 회원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저도 보람있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약을 위해서 회장으로서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코로나가 빵 터졌어요. 연임하고 나서.

 

신두식 : 19일 통과된 직후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됐네요.

 

박영기 : 바로 시작된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도 코로나19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위기이긴 한데요. 공인노무사에게는 또 새로운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더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직업이에요. 옛날에 87년 민주항쟁 이후에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분규가 있었을 때 모두 처음 가본 길이어서 그때 1회 노무사가 일을 시작할 때 쯤이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분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정리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 또 IMF 때 정리해고니 비정규직이니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이 부분이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산업현장에서 노사간 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하는 큰 역할을 하면서 또 한 번 성장하게 됐고요. 10년마다 금융위기 왔을 때도 해고자나 실직자들 많아질 때 공인노무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위기는 기존 위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위기여서 저희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여러 가지 코로나 상담센터를 무료로 초기에 저희가 3개월 간 운영하면서 실직자, 해고자, 중소사업주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휴가는 어떻게 하고 무급휴직, 아니면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등등을 현장에서 어려운 사업주와 노동자를 위해서 서비스했습니다. 그런 위기는 또 기회인 것 같아요. 저희가 공인노무사하면 많은 분들이 좋게 생각해주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전문가. 그런 기대에 부응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어떻게 보면 노사관계에 있어서 심판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노무사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됐다. 작년 19일에 통과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개정된 노무사법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영기 : 노무사법이 35년에 접어들면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개정 작업입니다. 이게 한 5~6년 걸렸어요. 통과시키는 데는. 최초 입법부터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업역을 좀 확대했다는 건데요. 사회보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 보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공인노무사가 업무처리를 잘 해주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일체로 기업에서는 처리하기를 바라거든요? 그 부분에는 전문 자격사가 없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고용노동부 법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을 보면 일본은 노무사 제도가 있는데 사회보험 노무사입니다. 이름이. 노무사에 사회보험이 플러스되어 있어서 그걸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법에, 아무 자격사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인노무사가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통과가 돼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관련된 전체 업무는 공인노무사의 업으로 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됐고요.

 

신두식 :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님한테 맡기면 되는데 국민연금하고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한테 의뢰를 해서 이중으로 의뢰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네요?

 

박영기 : 변호사한테 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신두식 : 두 번 의뢰하면 돈도 많이 들 텐데. 그걸 노무사님들이 일원화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네요.

 

박영기 : 만약에 어떤 분이 어떤 경우에는 사망했다, 이 부분이 산재가 되든지 아니면 국민연금상 유족이 연금을 받게 되든지 둘중 하나가 되거든요? 공인노무사가 하면 한 번의 서비스로 두 가지 어느 것이라도 서비스가 되는데 예전에는 산재보험만 처리하고 산재가 인정이 안 되면 국민연금에서 유족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처리해줄 수 없었던 것이 저희가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공인노무사가 다 처리가 되게 법이 바뀐 거죠. 그리고 저희 노무사회 자체로 보면 등록 업무를 저희 공인노무사회가 수행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다른 자격사들은 대부분 중앙부처, 관할부처가 등록업무를 하고 그걸 위임받아서 하는 경우인데 직접 협회가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변협하고 법무사협회, 그 다음에 한국공인노무사회 세 군데 단체밖에 없거든요? 위상이 많이 강화됐고 저희가 자율 정화, 자율 징계 이런 공인노무사에, 아무래도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노무사도 많거든요? 예전에 창조컨설팅이라고 노조파괴업무를 해서 국민적 지탄이 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체 징계나 이런 부분이 강화되는 그런 법률개정이 됐습니다.

 

신두식 : 그러면 노무사 사무실이 있는 곳은 그 분들은 노무사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사무실을 열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박영기 : , 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공인노무사업을 해도 처벌이 되고요. 자격증이 있는데 등록을 안하고 업을 해도 또 처벌이 됩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노동시장도 많이 변화가 있고요. 조금 전에 코로나 상담센터 운영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변화를 겪고 있습니까?

 

박영기 : 사실은 코로나라는 것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노동자, 특정 사업주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힘든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의 금융위기, IMF 위기보다 훨씬 더 충격이 큰 위기라고 보여지고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1930년대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전세계적으로 보면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세대가 처음 겪어보는 건데요. 아마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 세대가 나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 위기가 또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K-방역이라고 해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고 느낄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노사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저희 공인노무사들이 현장에서 정부지원금이나 기타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다 있습니다. 그걸 현장에서 저희가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설명해주면 어려움들을 같이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두식 : 노동 이슈 가운데 하나가 매년 기사화되기도 하고요. 최저임금 문제가 꼽히는데요. 최저임금 1만 원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번 정권에서도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어떻게든 오르는 상황, 근로자들한테는 조금 약하게 느껴지고 고용주들한테는 부담으로 느껴지고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된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기 : 최저임금이 현 정부 초창기부터 최대 화두였습니다. 노동 존중 정책의 키포인트, 소득주동성장, 소주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거의 화두의 말이었고요. 첫해 인상률이 16.4%였거든요? 2017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여기에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 다음해가 10.4%였고요. 합치면 27.3% 정도 되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지신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또는 소규모 사업주, 노동자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이 됐겠죠. 이 부분에 대한 저항도 분명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 4년 재임했는데 4년 동안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7.4%에요. 지금 5년차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7.3%입니다. 오히려 평균으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 때가 0.1% 더 높은, 지금 내년도까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된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거의 매년 7%씩을 올랐거든요. 88년 최저임금이 도입되면서 한 6~7% 평균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올렸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초기에 거의 26.3% 오르는 것에 대한 충격이 커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소상공인 소규모 사업주에게는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자체만으로는 사실 그렇게 아주 부담있게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대신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못 지키게 됐죠.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제가 법정스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법정스님의 무소유가 왜 무소유일까 했더니 아예 안 갖는 무소유를 말씀하시지는 않더라고요? 불필요한 것을 안 갖는 것이 그게 무소유의 정신이더라고요. 임금도 필요한, 적정한 임금은 사실은 보장이 돼야 겠죠. 지금 최저임금에 대상되는 분들은 정말 필요해서 그 임금만큼 꼭 가져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가 좀 이해를 높이는 것이. 대신 자영업자, 그런 최저임금 노동자만큼 어렵습니다. 소규모 사업주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은 정부가 찾아야죠. 정책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어떤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서 최저임금도 안착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들도 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는 것이 최저임금정책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활동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플랫폼 노동 등 신산업과 함께 새로운 인사노무영역이 등장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 설명해주시죠.

 

박영기 :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노동 형태입니다. 예전의 대공장 같은 처음의 산업혁명 이후에는 우리나라 노동법도 산업혁명시대의 노동을 반영하고 있어요. 근로시간도 딱 정해져있고 임금을 주고 그 임금을 주는 만큼 일을 시키는 이 관계,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가 명확한 이게 전통적인 노동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주와 노동자의 간격이 명확치 않게 되는 산업들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플랫폼 노동이죠. 전자화되는, 앱을 통해서. 배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작위로 선택이 돼서 퀵서비스나 택배나 이렇게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누가 사업주냐, 누가 노동자냐 이게 불명확해지는 겁니다. 이게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4차 산업혁명, 박영기.I., 전산화가 고도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게 더 가속화되거든요? 그 상황에서의 노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새로운 과제가 되고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그걸 전통적인 노동시장 근로기준법이나 법에 넣어서 보호하자, 그러면 더 강하게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나 사업주는 옛날 같은 노동자가 아닌데 내가 일방적으로 다 4대 보험도 내야 되고, 산재 발생하면 책임도 져야 되고 임금도 다 줘야 하냐 이렇게 불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특별법으로써 보호하는, 특고 종사자가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노동계는 원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자법이나 법으로 보호하자고 해서 그 사이에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노동이든 신산업과 관련해서 저희 공인노무사들이 해야 될,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될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반드시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혜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두식 :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하면서, 변화하면서 법 제도도 변화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박영기 회장님께서 좋아하는 또는 듣고 싶은 노래는 어떤 겁니까?

 

박영기 :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이 연관된 노래가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가수로서는 김광석 씨를, 고 김광석 씨의 모든 노래를 좋아합니다. 많이 듣다 보니까 제목이 특이한 노래가 있었어요. <맑고 향기롭게>라고 해서 이것은 좀 대중가요답지 않다. 노래를 들어보니까 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일수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맑고 향기롭게>가 사실은 법정스님, 무소유를 말씀하신 법정스님이 쓴 산문집을 모은 책 이름이기도 하고 법정스님을 기리는 분들이 만든 단체의 이름도 맑고 향기롭게더라고요? 이것은 뭘까, 연관이 있나 했더니 작사 작곡을 노영심 씨가 했더라고요. 봤더니 정말 법정스님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종교적인 느낌도 없고 너무 좋은데 그런 맑고 깨끗하게, 라는 좋은 의미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게 됐습니다.

 

신두식 : 신두식신두식S 불교방송과도 인연이 깊은 분들의 사연이 있는 노래인데요.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회장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김광석 씨의 <맑고 향기롭게>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기를 3년 넘게 하셨잖아요?

 

박영기 : 38개월 째가 됩니다.

 

신두식 : 재임하셔서 두 차례 임기를 수행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임기 동안에 대표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 또 공인노무사를 20녀 넘게 하시면서 노무사로서 보람있었던 일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해주십시오.

 

박영기 : 제가 38개월 회장하면서 사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지지해주고 함께해주셔서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었거든요. 제일 중요했던, 아까 말씀드린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해냈다, 우리 회원들과 같이 했다는 것이 제일 컸던 기억입니다. 법을 하나 통과시키려면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저희 노무사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변협, 변호사 단체도 그렇고 행정사 단체도 그렇고 경영지도사나 여러 유관 단체에서 이게 우리가 잘 되면 본인들의 시장이 줄어들 것이라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해서 그런 부분을 극복해내고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기억이 많고요. 두 번째는 공인노무사회관, 8층 짜리인데 당산역에 번듯하게 독립회관을 마련했어요. 이게 회관 마련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고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을 회관마련위원회 설립해서 큰 무리 없이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한 30억 정도 받았는데 지금 16억을 갚아서 14억 밖에 안 남아서 금방 갚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관 마련이라는, 자기 집이 있다는 것이 큰 것 같더라고요. 회원들도 자긍심도 높아지고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고요. 세 번째는 고용노동부하고 저희 공인노무사의 관계가 다른 자격사들은 서로 긴밀하거든요? 특히 세무사 같으면 공무원 출신이 반, 그 다음에 시험 출신이 반 이렇게 해서 서로 윈윈이 돼서 협조가 잘 됩니다. 기재부가, 힘있는 부처가 관할하면서 잘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사실 공인노무사하고는 최초 설립 때부터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그때는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 군부 정부 시절이죠. 노무사제도를 만든 것이 우리는 사업주를 지원하고 돕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신두식 : 언제죠?

 

박영기 : 1985년에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86년 첫 합격자가 나오고 그때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1기 합격한 노무사님들이 반발을 했어요. 우리는 노사관계의 중립적인 전문가인데 왜 사측만 대변하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돼서 1기가 연수교육을 거부하고 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공인노무사회도 사실은 시험 출신들이 중심이에요. 역대 회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을 공인노무사회가 발전하려면 고용노동부하고 협력해서 잘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부분도 잘된 것 같아요. 저희 상근부회장으로 장의성 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1급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성남에 있는 한국잡월드 초대 이사장 하신 분이에요. 이 분을 상근부회장으로 모시면서 노동부에 대한 이해를 저희도 높이면서 원활하게 노동부와의 업무협조나 관계가 잘 되도록 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용노동부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이나 노동법 시행령이나 기타 노동관계법 개정할 때 저희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용노동부하고의 관계 개선을 약속을 지킨 이 부분이 뿌듯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노무사로서는 너무 행복하다, 20년 동안, 제가 2002년 월드컵 열렸을 때 월드컵도 있었고 그때 대통령 선거도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일 겁니다. 그때 합격을 했는데 저는 주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측 대리, 권리구제를 주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아주 보람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전자 관련 일본업체였는데 승진, 제조업에서 노동자로서 대리까지는 승진하는데 과장으로 승진되려면 사무직으로 전환을 해줘요. 그러면 이것을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장이 되는 순간 얼마 안 있다 정리해고가. 노동자법에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30여 분이 나는 과장되기 싫다, 나 제발 제조업 대리로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분들 해고통보하고 정리해고하는 싸움이 있었어요. 거의 제가 노무법인 내고 첫 싸움이었는데 이 부분도 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판정 받아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한 기억들이 좀 나고요. 지금 플랫폼 노동, 택배, 퀵서비스, 특고 이야기를 하지만 학교 후배 아버님이 퀵서비스 택배하시는 업을 하시다가 사망하셨는데 그때 그 달, 법의 시행이 515일 정도인가 시행이에요. 그런데 51일인가 2일인가 돌아가셨어요. 특고도 산재보험을 인정해주는 법이. 그러면 안 된다,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것이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때 14일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때는 노무사님들도 다 몰랐을 때인데. 그 규정들을 찾아내서 후배의 아버님 산재 인정을 받게 한 그것은 제가 공인노무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누군가의 어려움을 도와줘서 극복하게 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직업적 보람을 갖게 하는, 여하튼 저는 천직이라 생각합니다. 공인노무사가. 다른 어떤 직업을 준다 하더라도 다시 공인노무사를 하고 싶습니다.

 

신두식 : 공인노무사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도 많을 텐데요. 노무사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박영기 : 모든 자격사가 다 좋은 자격사긴 합니다. 국민들의 행복, 국민들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 다 필요하지만 공인노무사만큼 아까 8시간의 일하는 생활 속에서 모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격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또 알고 그런지 계속 공인노무사 수험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8,300명 수준까지, 1차 시험 기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제일 많아요. 늘어나는 수험생 증가폭도 많고 실질적 인원도 공인중개사 빼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꼭 법학도뿐만 아니라 경영학과, 경영 쪽 전공하는 수험생, 학생들도 공인노무사에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게 합격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1년에 300명 뽑는데 거의 1만 명이 보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좀 어렵지만 충분히 이 시험에 응시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자격증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만 수입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회사 자문을 하거나 공공기관이나 정부, 취업도 잘 되고요. 직업적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자격사고. 그 다음에 아까 4차 산업혁명, 박영기.I.와 관련해서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자격사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다루거든요. 성직자,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박영기.I.에 마지막으로 정복당할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문자격사 중에서 사람의 갈등, 사람과의 다툼, 결국은 노동 문제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인노무사의 발전전망이다. 아주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두식 : 아쉽지만 시간이 다 됐는데요. 청취자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영기 : 정말 공인노무사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의 어려움은 비할 바가 아니죠. 모든 국민들, 전 세계의 시민들 다 큰 어려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저를 포함한 공인노무사들이 노사간 현장에서 최저임금 문제가 됐든 주52시간 근로시간 문제가 됐든 현장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상담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시지만 잘 이겨내면 위기는 기회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믿고요.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삶이 꼭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저도 파이팅하겠습니다.

 

신두식 : 앞으로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기 : 고맙습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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