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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6일(월) 앵커 클로징] 성범죄 근절 위해 처벌 양형 높여야
글쓴이 : 배재수
등록일 : 2020-07-06 조회수 : 76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익명성이 보장된 ‘다크웹’을 이용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 손정우씨에 대한 미국 송환이 불허됐지요.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국내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죄가 밉다고 처벌이 더 쎈 나라에 보낸다는 게, 범죄인 인도 조약의 원래 취지는 아닐 겁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성범죄 처벌 수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우리 상황에서, 재판부가 말하는 성범죄 근절이 근본적으로 정말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건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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