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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12월 1일 화요일 - 배금자 변호사
글쓴이 : 뉴스관리자
등록일 : 2020-12-01 조회수 : 227

■ 대담 : 배금자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전영신 BBS 정치외교부장​


*오늘 진행은 박경수 앵커의 휴가로 전영신 정치부장이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영신: 네, 바로 이어서 <대법원 판결과 시사> 오늘도 배금자 변호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금자: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네, 지난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 1심 판결의 문제점 중에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점 살펴봤습니다. 국내 첫 담배 소송 대리인으로서 이번 판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죠.


▶배금자: 네, 판결 읽어보면 현재 담배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담배가 얼마나 그 니코틴의 중독을 극대화하고 흡연자들이 평생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고도의 기술로 고안해낸 중독성 독극물이라는 그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담배회사가 사용하는 수백 종의 그 첨가제는 흡연자가 담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니코틴 중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라는 것은 미국 담배소송의 그 공개 문건과 과학계에서 다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전영신: 이게 실제로 상식 아닙니까? 담배 연기의 화학물질을 4천여 종인가가 있고 발암물질 있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과학계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그런데도 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배금자: 그 그렇게 판결을 하는 이유가 이제 이 흡연자한테 담배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담배를 계속 피우는 행위가 전부 그 니코틴 중독성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모든 것이 흡연자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담배 피우는 결과로 발생하는 이 질병과 암과 사망과 이 모든 책임은 담배회사가 아니라 흡연자가 다 져야 된다는 건데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배연기에 화학물질 4,000종의 화학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60여종의 발암물질과 A급이 일반적 1군 발암물질이 20여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식품에 만약에 만약에 라면 하나에 발암물질이 한 개만 들었다 해도 당장 그 식품을 회수하고 그렇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한 개도 아니고 발암물질이 60개인데 A급이라는 거는 고도로 암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 20여종이 있어요. 이거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다 밝힌 것인데 이 정도로 그러면 많은 다량의 발암물질을 담배회사가 인정을 했냐? 그거는 과학계에서 밝힌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이거를 흡연자가 다 감수했다고 하지만 흡연자가 이렇게 다 감수했다고 하지만 흡연자가 이렇게 다 감수한 적이 없고 문제는 이 첨가물도 그렇습니다. 이게 담배회사가 사용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첨가물이 미국 담배소송에서 이제 밝혀진 것은 600여 종 첨가제를 사용한다는


▷전영신: 왜 이렇게 첨가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배금자: 그 첨가제 사용이 완전히 그 중독을 시키기 위한 중독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와 관련이...


▷전영신: 중독되는 원인이 여기 있는 거군요.


▶배금자: 담배회사들은 이 표면적으로는 자기 것들은 향과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첨가제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용되는 그 작용하는 모든 것은 이 자연상태 천연 담뱃잎만 가지고는 그만큼 그 니코틴 흡수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기화되는 비율이 낮아져서 그렇게 빨리 신속히 그 내에 도달하지도 않고 니코틴 성분이. 깊이 중독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대인들은 담배를 한 시간마다 한 번씩 피우잖아요. 그 니코틴에 깊이 중독되어 있어서 혈액 속에 일정한 니코틴 용도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써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인디언의 한 시간에 한 번마다 계속 담배를 피운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거 보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담배는 그 첨가물의 무게가 담배 무게의 10%가 첨가제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체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그 첨가제 내용을 뭐를 써도 되는지 또 그게 뭐가 들어갔는지 공개할 의무도 없고 완전 법의 사각지대인데 담배회사한테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부여하고 그 발암물질과 독극물을 계속 양산해서 벌어들이는 그 소득으로 가지고 이제 뭘 하느냐? 저는 이걸 보면서 결과적으로 담배회사가 저기 너무나 많은 사람을 그 중독을 시켜가지고 쉽게 엄청나게 쉽게 돈 벌면서 그 돈으로 로비를 다 입법로비와 모든 로비를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든 피해는 흡연자 스스로에게 다 말하자면 전가를 시키고 그 어떤 제조물 책임에서도 이만큼 담배회사만큼 자유롭게 그 법조계 면책을 면책특권을 누리는 그런 제조물이 지구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렇게 이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그 옛날에 단지 천년 담뱃잎을 말려가지고 그냥 뭐 팔아, 그냥 종이에 말아서 피우는 그 정도로만 자꾸 그 수준에서만 자꾸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 소송에서도 보면 건보공단에 어마어마한 증거를 내고 외국 담배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밝혀진 과학계의 상식과 이런 지식을 다 내도 도대체 그건 증거로 채택도 안 하고 계속 담배회사에서 낸 자료 몇 개만 이렇게 뭐 골라가지고 판결을 쉽게 해버리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는 게 문제고요. 이 사건이 필립 모리스와 BAT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담배소송이나 캐나다 담배소송에서는 다 패소해서 엄청난 배상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 와서는 중독성도 인정이 안 되고 아까 말을 인과관계도 인정 안 받고 완전히 필립모리스 그런 회사는 한국에 와서는 완전히 아무런 책임도 안지고 한국 국민들을 마음껏 중독시키고 그래서 사법부로부터 엄청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경우죠.


▷전영신: 네, 그니까 이게 담배 자체보다는 첨가제가 훨씬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첨가제 안전성도 전혀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배금자: 네, 담배 자체도 문제가요. 왜냐면 담배제조공법 과정에 담배회사가 너무나 고도로 니코틴에 중독성을 극대화한다.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기술이 총동원되고 있고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참가제도 그중에 한 가지는 문제인데 첨가제는 자신들은 뭐 첨가제 쓰는 게 식용으로 안전한 것만 쓴다 이러지만 먹었을 때 안전한 것하고


▷전영신: 또 연기


▶배금자: 그게 태웠을 때 하고 다른 이유가 이미 그건 다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설탕이나 코코아도 담배 첨가해요. 그런데 그걸 먹었을 때 위장에서는 위장의 소화 기능에서 이미 걸러지는 거와 담배와 함께 태워질 때는 그게 다 유독성 물질이 발생하고 암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더 암을 촉진한다는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첨가제를 무궁무진하게 마음껏 쓰고 제가 옛날에 담배소송할 때 신탄진 제조차 현장 검증 가봤는데 거기 무슨 용기 커다란 용기 액체로 뭐 정체불명의 어마어마한 액체가 있고 담배제조 과정 과정마다 분사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음에 소비자들은 자기가 피우는 담배 속에 무슨 물질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알지는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더 또 심각하죠. 왜냐하면 니코틴 합성 니코틴을 또 막 사용하는데


▷전영신: 더 몸에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배금자: 아니 그 더 몸에 안 좋은지 비교를 해봐야 되고요. 언제나 그 담배회사가 지금 또 그거를 하잖아요, 전자담배를. 그러면 전자담배 니코틴 천연 수출한 니코틴 이외에도 합성 니코틴을 사용해요. 그러면 담배에서는 알제이 레이놀즈 담배회사 문건에 보면 자기들은 제약회사라 그래요. 사실 제약회사라는 게 뭐냐면 마약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제약회사인 거예요, 여기는. 그 정도로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서 그 합성 니코틴을 만들어내고 그게 또 법의 사각지대예요. 아무런 그 뭘 뭘 어떻게 니코틴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 필요... 국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요.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지금.


▷전영신: 그러니까 법원이 이런 의혹 속에서도 담배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가장 큰 명분이 이거는 아무리 나쁜 첨가제가 들어가건  나쁜 성분이건 하여튼 그건 자유의지 때문이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배금자: 네,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아까 흡연자들 대부분이 청소년기에 시작을 했고요.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런 책임을 지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담배중독성은 이미 국제암연구소나 여러 거기에서 1급 1급이다. 이거 중독성도


▷전영신: 마약물질이라는...


▶배금자: 아편과 코카인 이게 법률상 마약물질 마약으로 분류가 안 됐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금지하고 있는 1급 마약인 코카인과 아편 정도 수준의 중독성 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한 시간에 한 번씩 그 흡연행위를 하는 것은 중독이란 행위고 그거나 흡연 관련 질병 증후군이라는 질병으로도 이미 분류가 되어 있는 건데 모든 걸 자유의지로 해서 청소년기 담배회사에 그 낚여가지고 흡연행위를 시작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중독되어서 행위를 한 거는 무조건 흡연자한테 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리고 담배회사는 자기네 제품으로 인해서 어떤 그 사람을 그렇게 무수한 사람을 이제 죽이고 질병에 걸리게 한데 대한 어떤 법적 배상을 하지 않은, 해준다는 거는 반하는 거 맞고요. 저는 우리나라에도 흡연 때문에 숨진 사람이 1년에 6만 명 이상이라는 게 이 결과가 나와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담배로 인해서 1년에 600만 명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라고 세계보건기구에도 발표가 됐는데 담배나 제조사들이 의도한 대로 사용하면 결국은 굉장히 죽음에 이르는 살인제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서서히 죽이는 거죠, 물을 끓여가지고. 그런데 그 담배회사는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무슨 짓을 해도 다 괜찮은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담배소송에 대해서 법원의 인식이 정말 전환이 필요하고


▷전영신: 그렇습니다.


▶배금자: 우리의 소중한 인적 자산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도 우리 그 우리 미래 인류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완전히 담배회사의 책임 추궁은 절대로 그 이 정도로 그치면 안 되고 끝까지 추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바로 결론이 정립될 때까지 소송 계속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배금자: 네, 안녕히 계세요.


▷전영신: 네, 지금까지 배금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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