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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2월 23일 화요일 - 오시영 변호사
글쓴이 : 뉴스관리자
등록일 : 2021-02-23 조회수 : 137

■ 대담 : 오시영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네, 화요일에는 또 법조 관련된 이슈를 진단해 보는 시간 꾸미죠. <이슈인터뷰> 오늘은 SNS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영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시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시영: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네, 요즘 SNS 한두 개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나이와 관계없이.


▶오시영: 그렇습니다. 


▷박경수: 네, 이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줄인 말인데 그만큼 또 일상생활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다는 거고요. 변호사님도 SNS 자주 사용하시죠?


▶오시영: 저는 한 20년 동안 고정 칼럼을 신문에 써왔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퇴직하면서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SNS는 장점이 참 많죠. 그런데 그 분위기 편승해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게시글을 올렸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박경수: 굉장히 많습니다.


▶오시영: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후유증들을 염려해서 잘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말로써 말 많으니까, 말로써 말 많으니까 말 말까 하노라 라는 옛 속담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죠. (웃음)


▷박경수: (웃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일반인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긴 참 좋은데 자칫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SNS에 올린 글 때문에 상당히 큰 필화를 입기도 하고요. 


▶오시영: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박경수: 특히 정치인들이 SNS에 글 올릴 때 굉장히 조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밤늦게 감성적일 때는 잘 안 올린다고 하고요. 네, 지난주에 학교폭력 문제를 다뤘습니다만 학교 폭력 문제도 사실 SNS에서 논란이 시작된 거잖아요.


▶오시영: 그렇습니다.


▷박경수: 네, 이 부분 좀 얘기해 주시죠.


▶오시영: 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통상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법은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 SNS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 이런 모든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라든지 명예훼손, 또는 불법 음란물 유통과 같은 신종 범죄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 정보통신의 신속성이라든지 집단 대량 전파성, 그 피해의 확장성 등을 고려할 때 순간의 판단책으로 그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고요. 참고로 정보통신망에 규정된 몇 가지 형사 처벌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청취자분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박경수: 네, 그렇겠는데요. 


▶오시영: 네, 비방 목적의 공공연한 사실 게시로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이고 500만 원 이하이거든요. 그런데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는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중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서 형법이 5년 1천만 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역시 형량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해킹이라고 부르는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장애를 유발하거나 또 타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훼손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서 정보통신망법은 형법보다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가중처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경수: 그렇군요. 사실 SNS가 어떻게 보면 좀 공개하기 어렵고 사회적 약자가 일반인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억울한 내용을 올릴 수 있는 또 이 좋은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어떤 비방 목적이라든가 거짓으로 올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 처벌이 더 강화돼 있는 거네요. 


▶오시영: 네, 그렇습니다. 전파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보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이니까 좀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형법 체계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수: 이게 좀 법원에서 최근에 SNS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보험료를 대신 받아드린다, 이런 SNS를 올린 것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고요?


▶오시영: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을 적시하는 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허위사실을 가공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두 경우 모두 비방 목적을 가지고 적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310조가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해서 면제받는 경우보다는 처벌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박경수: 그렇군요.


▶오시영: 우리가 보면 미투 운동이라든지 또는 학교폭력 폭로라든지 이런 행위들은 다 사실 조치에 관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는 폭로할 필요성이 크지만, 이러한 폭로의 행위가 사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과연 공공의 이익까지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 반드시 또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경수: 이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오시영: 진실을 적시해도 그렇다는 거죠. 


▷박경수: 네.


▶오시영: 그러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2011년과 2015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너무 무겁지 않느냐, 그러니까 폐지해야 된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폐지 권고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게 되면, 사실 적시라는 핑계를 내세워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의 부끄러운 사실들을 타인이 공공연히 반복 적시하게 되면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체면이나 평판 등에 민감한 우리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를, 또 명예훼손에서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어서 입법부에서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사건으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위헌이다 라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네, 기존에 이제 SNS에는 개인정보나 기록이 남고 해서 다들 요새 좀 많이 피한다고 하고요. 요즘은 텔레그램 N번방이 수단이 됐는데 또 사용자의 추적이 쉽지 않다고 해서 클럽하우스, 이런 건 자주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없을까요?


▶오시영: 그러니까 텔레그램은 러시아 출신의 개발자가 파벨 두로프라는 사람이 개발한 건데 이것이 모든 자료가 입력하는 순간에 암호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보안성이 뛰어난 것 때문에 인기가 폭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비밀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용자들, 예를 들면 테러범이라든지 불법도박, 마약 거래 등 범죄자들 소굴로 이용되고 말았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치인이나 음란물 전파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 또는 사적 프라이버시를 강하게 보호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그 N번방으로 불리는 음란물 게시 대화방 개설에 텔레그램 이용이 됐잖아요. 


▷박경수: 그렇죠. 


▶오시영: 그래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 4월에 개발된 새로운 어플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 클럽하우스라는 어플이에요. 이 클럽하우스라는 어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 오디오만으로 채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 연결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초대나 기존 가입자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대화방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음성으로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녹음도 되지 않고, 이런 아주 보안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보완성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그것이 N번방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더러 더러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어서 좀 염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박경수: 네, 아무튼 4월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SNS 잘들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선거와 관련해서 SNS 주의할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죠.


▶오시영: 그럴까요. 지난 1월 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SNS를 통해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구별을 했는데요. 투표장 앞에서 단순히 투표 인증샷을 찍거나, 또는 선거 당일 일반인들이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투표 참여를 일반적으로 독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 등은 적법하니까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는 투표지를 촬영해서 트위터에 올리는 것이라든지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지정해서 지지를 호소한다든지 또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촬영한 투표지를 유포한다든지 


▷박경수: 알겠습니다. 


▶오시영: 네, 그런 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시켜놓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오시영: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이슈인터뷰> 오시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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