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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2월 24일 수요일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쓴이 : 뉴스관리자
등록일 : 2021-02-24 조회수 : 158

​■ 대담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네, 1부 <집중인터뷰> 예고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전화 연결 하겠습니다. 의사면허 박탈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 여당과 의사 협회가 또 맞서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이면 4.3 특별법, 제주 4.3 특별법이 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제주도가 지역구시죠. 오영훈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영훈: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먼저 가장 큰 관심이 역시 코로나 백신 접종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접종 시작이 이제 D-2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면서 파업도 거론하고 하는데 이게 좀 민심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오영훈: 글쎄 지금 접종을 앞둔 시기에 의사협회의 반응과 대응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온 국민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의 대응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의료법 개정안이 사실은 이렇게 과한, 의사분들에게 과한 법률안은 아니잖아요, 이게?


▶오영훈: 그렇죠.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예고되어 있던 것인 만큼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의사협회가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아무튼 여야 정치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4월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여러 면에서 좀 이견이 좀 있습니다. 


▶오영훈: 네, 물론 그렇게 비춰져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방역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저는 공통된 그런 인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네, 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굳이 이 시기에 이렇게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오영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이제 예고가 됐던 것이고 그것 자체가, 그러한 개정안 자체가 어떤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안과 관련돼서 형평성에 비춰보더라도 과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백신 접종을 앞둔 시점에서 그렇게 과하게 반응할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이제 백신은 이제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백신이 접종되는 분, 1호 접종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1호 접종 대상자를 놓고도 이런저런 또 추측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1호 접종 대상자는?


▶오영훈: 관련법 근거 규정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료종사자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허약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게 되면 그 근거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방역당국에서 그러한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내용에 준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예, 유승민 전 의원이 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맞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도 좀 여당에서는 좀 발끈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오영훈: 네, 그렇죠. 어쨌든 이 접종 순서와 관련돼서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네, 이제 금요일에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 이제 국회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처리가 될 텐데요, 본회의에서. 역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은 가덕도 특별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 특히 부산지역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의견이 같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습니다만 예비타당성, 그러니까 예타가 면제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오영훈: 물론 그런 지적도 있어 왔지만 관련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포함해서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여야가 합의 진통 끝에 예약 합의 처리됐다는 점이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합의 처리에 따라서 법사위라든가 본회의에서도 큰 문제없이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또 하나 관심이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잖아요. 참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았는데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주 4ㆍ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오영훈: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 사상으로 인해서 1만 4500여 명의 희생자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희생자 유족 분들에게 국가가 희생자로 인정했지만 배‧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배‧보상을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이 가장 큰 의미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 영문도 모른 채 육지 형무소로 끌려와서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 존재합니다. 대략 5천 명 가까이 존재하는데요. 이분들의 법적인 명예회복 길이 열렸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제주 4ㆍ3 성격을 규정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성격 규정을 할 수 있는, 즉 정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박경수: 네, 이게 제주 4ㆍ3 특별법이 처리가 되면 희생자 또 가족에 대해서도 배상 보상이 가능해지는 거고, 또 형무소에서 희생이 된 분들에 대해서도 한 5천 명 정도 이제 배상 보상이 가능해지는 건데 추가 진상조사도 좀 진행되게 될까요?


▶오영훈: 네, 추가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관련 근거 규정들을 마련했고요. 관련 위원회의 구성의 방법에 대해서 여야 추천, 국회 추천 두 분씩 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잡힌 그런 의견도 제시가 돼서 반영이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회 진상조사에, 추가 진상조사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당시에는 또 미군정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있기 때문에, 미군정과 관련된 관련 자료도 확보 하게 된다면 추가 진상조사가 충분하게 성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그러니까 제주 4ㆍ3은 1948년인가요. 그러니까 미군정 당시에, 이제 참 한국 현대사에 참 아픈 상처인데, 이 보상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영훈: 배‧보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합의를 했고요. 다만 지금 이게 사례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6개월 동안 용역을 수행해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 보완 입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4ㆍ3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 거창이라든가 여수, 순천 사건, 노근리 사건 등 여러 가지 한국전쟁 전후에 일어났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 공감을 했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여야 합의 과정을 거쳐서 보완 후속 보완 작업이 이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경수: 네, 그러니까 제주 4ㆍ3특별법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좀 여러 가지 배상 보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한국 현대사에도 보다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오영훈: 네, 그렇죠. 한국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경수: 네, 이 4ㆍ3 당시에 감옥에 끌려갔던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영훈: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감옥에 끌려가셨던 분들이 군사 재판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일반 재판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 재심을 통해서 명예회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뒀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불법 군사재판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ㆍ3 위원회에서 희생자들에 일괄해서 직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열어두었습니다. 즉 당시에 희생이 되었는데 관련 유족이 없는 경우 이런 분들은 이제 일괄 재심을 통해서, 직권 재심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점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경수: 네, 그러니까 일반 재판을 받은 경우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군사재판은 기록이 안 남아 있나보죠?


▶오영훈: 판결문 자체가 없습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재심을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오영훈: 네. 


▷박경수: 당시에 또 행방불명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희생자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오영훈: 네, 일단 행방불명되신 분들이 두 가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을 통해서 행방불명된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재판 절차 없이도 바다에서 수장된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산에서 돌아가셨지만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사망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경수: 아직도요?


▶오영훈: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조항을 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배‧보상 받으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처리가 명료해져야 하기 때문에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조항을 둬서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든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박경수: 네, 행방불명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사망으로 이렇게 처리가 안 되어 있네요.


▶오영훈: 네,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지난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 4ㆍ3 관련 내용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이제 특별법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제주도민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오영훈: 네, 저희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삼 73년이 지났지만 물론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를 통해서 진상규명 작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추가 진상 조사 작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가 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박경수: 의원님 그 전화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한데 수화기가 참 네,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영훈: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진상규명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4ㆍ3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도민의 기대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수: 네, 아무래도 또 지역구가 제주도시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제주도 제2공항 있잖아요. 최근 여론조사에 보니까 도민 전체에서는 좀 반대 의견이 많은 것 같고, 성산읍 주민들은 좀 찬성하는 것 같고 어떻게 바라보세요?


▶오영훈: 네, 우선 지역적으로 좀 달리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여론조사 결과는 다소 반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특별자치도가 이러한 저희 도민의 여론과 의견을 잘 정리해서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게 되면, 국토교통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책 결정을 합리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예, 또 오영훈 의원님은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오영훈: 네.


▷박경수: 네, 이낙연 대표 의중을 가장 가까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어떻게 다음 달이면 다음 달에, 몇 일이 될까요? 이제 그만두시는 


▶오영훈: 3월 9일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그러면 3월 9일까지만 대표직을 수행하시고 당 대표직은 내려놓고 


▶오영훈: 아마 4ㆍ7보궐선거에 집중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지원 유세에 집중하셔야 되겠죠. 그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 선출을 늦추자, 이런 얘기가 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는데요.


▶오영훈: 시기와 관련돼서는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바꾸려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바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당원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현재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대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경수: 네, 이제 신년 새해 초에 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언급하면서 좀 언론의 주목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좀 지지율이 좀 빠지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오영훈: 맞습니다.


▷박경수: 그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은?


▶오영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밝혔고요. 국민의 어떤 기대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방안이 있었다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당에 주어진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나가면서 직분에 충실해 나간다면 지지율도 또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경수: 네, 뭔가 좀 반전의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런 좀 지적도 있어서요.


▶오영훈: 물론 그렇게 보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미 차곡차곡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신 복지체제와 관련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구체적인 과제들이 지금 제시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입법에 있어서도 공정경제 3법이라든가 그리고 상생연대 3법, 또 개혁 입법에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이게 지금 신 복지제도를 얘기하셨는데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와는 의견이 많이 다른 건가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오영훈: 물론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소득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대표님께서는 신 복지체제를 통해서 국민 생활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준의 고려를 많이 했다면, 이런 적정 생활 기준을 고려해야 되고 그 이상을 고려해야 될 때가, 그런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대표님은 이제 3월 9일 당대표직을 내려놓으시면 역시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집중하신다는 얘기고요. 


▶오영훈: 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영훈 의원께서도 비서실장의 부담은 내려놓으시겠네요.


▶오영훈: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이낙연 대표께서 가는 정치적 행보에 응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영훈: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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