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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 오시영 변호사
글쓴이 : 뉴스관리자
등록일 : 2021-07-20 조회수 : 189

■ 대담 : 오시영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전영신 정치외교부장


▷전영신: 네, <이슈인터뷰> 오시영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시영: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네, 오늘은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참 헷갈린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서 이 주제 좀 다뤄볼까 합니다.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정부에서는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시영: 그러니까 거리두기 이 4단계의 일부 내용이 시행 과정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통일성과 일관성이 없지 않나 하는 느낌 때문에 시민들이 혼란을 겪으면서 불평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리두기 4단계는 3일 이상 확진자를 평균 내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는 389명, 경기도의 경우에는 530명 정도 이런 경우에, 다시 말해서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주간 3일, 1일 평균 환자 수가 4명 이상인 경우에 취해지는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4단계 거리두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하면서 18시 이후는 2명까지만 허용을 하고요. 또 단체 모임 같은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결혼식과 장례식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실 49인 범위 내에서 친족만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고, 또 종교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고 모임이나 식사나 숙박 등은 종교와 관련돼서는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식당이나 카페는 저녁 10시 이후에는 금지하고 포장 배달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허용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각종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를 하면서 다만 1위 시위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 단란주점이나 클럽, 이런 감성 주점, 나이트클럽, 헌팅 포차 이런 데는 집합이 전면 금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pc방이나 오락실, 노래방,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이런 것들은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또 스포츠 경기장이나 경마장은 무관중 경기를 하는 등, 굉장히 내용이 좀 세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러닝머신은 속도 제한이 시속 6km 이하인 경우에는 러닝머신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을 하면서도 또 같은 유형의 운동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사이클 같은 것도 똑같은 유산소 기구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속도 제한이 또 없고 또 헬스장 샤워실은 운영을 금지시키면서 골프장 샤워실은 쓸 수 있다,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그러니까 통일성이 없지 않냐, 이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 그 장소의 면적이나 유산소 배출량 등을 고려해서 일부라도 허용해 주겠다라는 그런 고육지책으로 만든 규제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제 국민들은 일부 금지로 인식되는 것에 지금 행정당국은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정당국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풀어줄까 하고 방안을 모색했는데, 일부만 풀어주다 보니까 나머지는 규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택시의 경우에도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태워야 되는데, 4명이 탈 경우에 이게 가족인 경우에는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냐 아니냐를 갖고 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이런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의 경우에도 49명까지만 친족이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행사 요원들도 있잖아요. 사진을 찍는다든지 주례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포함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기준이 좀 제시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많이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이 쌓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당국에서는 좀 안내 문자를 통해서 거리두기 4단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안전 안내 문자는 수없이 오는데요. 4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한다라는 제목만 있을 뿐이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 행정당국에서 이 방송을 들으면 오늘부터라도 그런 내용을 좀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과정을 좀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전체 내용은 담지 못하더라도 짤막짤막하게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매일같이 알려준다면 또 도움이 되는 거죠. 


▶오시영: 그렇죠. 


▷전영신: 인식이 되니까.


▶오시영: 국민들이 몰랐던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 익숙하게 되고 참게 되고 자제하게 되고 하는데,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전영신: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오시영: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청해부대가 그런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을 해서 지금 국내로 급히 이렇게 지금 호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프로야구 팀, nc선수단 선수들도 방역 수칙을 위반해갖고 술자리를 외부인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코로나19가 확진되는 바람에 그냥 그 리그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또 전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도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민주노총도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종교의 자유라든지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시되고 있는 4단계 거리두기는 그런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 유지 또는 공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을 해서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따라서 이제 국민들로서는 다수의 불편이 따르겠지만 이 4단계 거리두기에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19 사태가 확산되는 것이 진정되고, 국민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네, 강한 처벌이 꼭 예방을 담보하는 건 아니지만,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오시영: 그러니까 이제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거기에 위반한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라든지 각종 행정 제재가 가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좀 그러한 것들을 좀 너무 온정적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고, 시범이 이루어지고 있는 첫 단계에서는 좀 강력한 법적 규제 조치를 실시를 해서 정부의 어떤 행정 조치에 대해서 그 공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는 준법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법치주의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영신: 우리 청취자 23**님께서 태어나서 처음 겪은 통제된 세상, 야간 통금 있었던 시대가 이랬을까요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당시를 방불케 하는 또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도 협조를 해야 하루 속히 다시 자유로운 저녁 시간을 또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시영: 네. 


▷전영신: 네, <이슈인터뷰>오시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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