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9일 목요일 -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속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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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뉴스관리자 |
등록일 : 2024-02-29
조회수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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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3부 시작하겠습니다.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이 없고 더는 못 버티겠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얘기죠. 이후에 6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절망 속에 세상과 등을 졌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들 문제 해결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 안상미 : 안녕하세요. 안상미입니다. ▷ 전영신 : 이 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에 소속된 피해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안상미 : 저희가 규모를 가늠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정부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세대가 15000세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그래서 이 피해자들 중에 그동안 여러 정부 대책도 나왔고 이런 부분들 피해 주택을 낙찰을 받는다든지 해서 해결을 본 피해자들도 있으신가요? ▶ 안상미 : 그렇죠. 해결을 봤다는 게 아니라 낙찰을 받아서 그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쫓겨나신 분들도 특별법이 6월에 나오기 전에 저희가 집계해 봤을 때 인천 미추홀구에서만도 100명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지는 이 과정 중에도 계속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채권이 소멸돼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특별법이 좀 더 나아진다 하더라도 어떠한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 전영신 : 지금의 정부 대책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상미 : 특별법에 지금 그나마 선구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정부에서 통과를 시켜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1도 없는 상황인 거죠. ▷ 전영신 :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의 대책이 고통만 가중시켰다라는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 안상미 : 가장 특별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현행 제도나 법에서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만든다는 게 특별법인 거잖아요. 근데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게 사적인 거래다, 혈세다, 사기는 평등하다 이런 이상한 프레임에 가둬버려가지고 이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논의가 전혀 불가능한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이 만들어서 보호해야 될 피해자의 임차인의 권리 같은 거는 전혀 없고 기존의 대출 제도를 가지고 와서 임차인을 피해 임차인을 추가 이런 식으로만 진행된 특별법이기 때문에 정작 피해 유형이나 처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다양한데 피해자들이 쓰기에는 또 제약조건들이 너무 많아서 막상 은행 가면 안 된대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고 또 월차를 빼서 일을 보러 다니시거든요. 다들. 그런데 이 복잡한 절차를 어디 한 곳에서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힘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시간을 빼서 돌아다녔는데 막상 가보니 또 저는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 전영신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 안상미 : 그것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피해자 인정 요건에서 보면 기망 의도를 피해자가 입증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계약을 위반한 건 임대인이거든요. 그러면 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줄 재력이 충분했다라는 것은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피해 사례 같은 경우 대부분 무자본 갭투기에 상환 능력이 없는 임대인들이거든요. 본인이 아니다 하면 피해자가 어떻게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피해자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또 그렇게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한 거라면 임차인이 1명이건 여러 명이건 사기가 맞다고 보는데 또 피해 임차인이 2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억울하게 피해자 인정을 못 받는 사례들도 많이 있죠. ▷ 전영신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당한 억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모든 게 무너지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절박하십니까? ▶ 안상미 : 일단은 이걸 사적인 거래라고 틀을 가둬버린 게 너무 억울하고요. 저희는 다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했고 이 부동산의 제도가 모두 다 나라에서 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 정해진 제도 안에서 움직여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사기인데 이게 다 피해자 잘못이라는 걸로 지금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구제라는 방안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보면 정부의 제도가 잘못됐고 또 은행도 거기에 많은 이익을 봤고. 은행도 굉장히 대출을 함에 있어서 관리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소홀히 했어요. 그러면 정부도 은행에서도 같이 책임을 져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소액 임차인과 최우선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 소액 임차인이라는 것은 그 해년도에 얼마 이하의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 봐서 최우선, 적어도 사고가 터져도 이만큼은 먼저 보장을 해 줘라라는 게 그런 법인데 지금 문제는 이 주택들이 15년도에 지어졌어요. 15년도에 지어져서 그때 근저당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15년도에 8천만 원 이하만 인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5년도에 8천만 원 이하만 2700만 원을 보호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집이 계속 현존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임차인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근에 들어온 임차인은 8천만 원에 들어올 수가 없죠. 물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8천만 원이 넘어서서 1억에 들어오면 이 피해자는 그 15년도 기준의 8천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게 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만큼은 돌려주라고 법의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을 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1억이면 소액 임차인이거든요. 인천이 지금 1억 4500까지가 소액임차인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15년도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서 한 푼도 못 돌려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은행은 어차피 선순위가 다 은행이거든요. 그러면 은행은 지금 최근에 들어온 임차인에게 2700만 원을 돌려줘도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 2700만 원 돌려줄 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근저당 대출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은행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피해 임차인들의 소액 보증금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는 지금 그것조차 안 해줘요. 이거는 세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손해보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조차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혈세가 들어간다 이런 틀에 자꾸 피해자와 국민들을 이간을 시켜서 그게 가장 힘들어요. ▷ 전영신 : 그러니까 정부여당은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 거래, 사적 계약으로 인한 사기 피해이기 때문에 이걸 세금으로 구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겠습니까? ▶ 안상미 :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일단은 피해자의 임차. 이게 지금 전 재산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그 다음 주거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출을 또 대출해 줄게, 대출로 돌려막아. 이게 그 사람들한테 지원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지금 대출로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적인 거래라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제도는 절대 어느 누가 사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양한 피해가 나왔다는 거는 제도가 잘못됐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개개인의 잘못으로 떠넘긴다는 건 정말 억지고요. 그리고 정부는 이미 부동산 기업들이 투자 실패를 한 부분, 부동산 PF에는 25조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나왔어요. 또 그리고 그해 부동산 재개발 추가 이익 환수는 감세해주고. 이런 건 모두 다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인 국민의 주거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또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지경까지 만들어 버린 정부와 은행이 책임지지 않고 문제를 해결을 한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전영신 : 대규모 전세사기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전세사기 주범, 일명 건축왕 남 모 씨한테 법원이 지난 7일 징역 15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안상미 : 판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기에 대한 형량이 너무 적다. 피해자들은 이거 1명당 잃어버린 보증금을 회복하려면 한 사람이 15년에서 20년 걸려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00세대 이상 피해를 입힌 가해자는 고작 15년이고요. 그것도 항소를 하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같이 공모한 공모자들은 15년도 아닙니까? 4년~13년 정도로 더 적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형량이라는 것이 물론 그들에 대한 잘못을 단죄하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피해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이 좀 늘고 또 중요한 것은 부정하게 모은 재산들 다 환수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선례가 남아야지 또 다른 피해가 안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하거든요. ▷ 전영신 : 우리 청취자 샤***님께서 ‘전세사기범 무기징역 해야 됩니다’ 하셨고, 3***님도 ‘전세사기 친 사람들 천벌 받아야 됩니다. 제3자인 제가 들어도 분노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정부에서 잘 해결해 주기를 바라봅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끝으로 짧게 정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해주시죠. ▶ 안상미 : 지금 정부에서 그런 틀로 저희를 가두고 있다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리는데요. 지금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선구제라는 것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피해자들이 그나마 최우선 변제금 그 정도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지금 선구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온 세금을 다 투자해서 그 세금으로 이 사람들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라도 해 주셔야 최소한의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별법 피해자들의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법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개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 전영신 :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상미 : 감사합니다. ▷ 전영신 :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위원장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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