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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등록일 : 2023-08-17 조회수 : 3248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3-064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방송법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18.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

대상 사업자

방송 매체

방송국수

한국방송공사

UHD, DTV

3

문화방송

UHD

1

에스비에스

UHD, DTV

2

지역MBC(13)

포항, 춘천, 제주, 전주, 원주, 울산, 여수, 안동, 목포, 대구, 광주, 충북, 강원영동

UHD, DTV, 라디오, DMB

54

지역민방(7)

티비씨, 청주, 지원, 제주, 전주, 울산, 광주

UHD, DTV, 라디오, DMB

22

라디오(11)

YTN라디오, 경인, 국악, 원음, 불교, 기독교, 극동, 가톨릭평화, 국제방송, 부산영어, 광주영어

라디오

59

합 계

141

a

 

2. 의견제출 기간

 

2023. 8. 18.() 9. 17.() 18:00 까지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3. 9. 15.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3. 의견제출 내용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 기타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 재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

 


시청자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4. 제출방식 : 방통위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홈페이지 : www.kcc.go.kr(홈페이지 공지사항 이용)

 

    ※ 의견 제출은 매체별 11건으로 제한되며,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팩     스 : 02-2110-0136

 


5. 의사항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지 아니함

 

의견 제출은 [붙임 1] 양식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1)

                                              지역미디어정책과 (02-211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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