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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글쓴이 : 뉴스관리자
등록일 : 2023-03-30 조회수 : 136

■ 대담 :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하려는 법안들이 있는데요. 이미 본회의를 통과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양곡관리법뿐 아니라 앞서 고민정 의원과 인터뷰에서 다뤘던 방송법, 그리고 간호법이 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대가 상당한데요. 대한의사협회는 본회의에서 통과 될 경우 의정협의까지 중단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간호조무사 측에서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간호사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 간호조무사 측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 곽지연 :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곽지연입니다.


▷ 전영신 : 이 간호법을 두고 지금 신경전이 상당한데요. 간호법은 주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 곽지연 : 네. 간호법은 간호 인력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에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하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법이 아니고 앞서 말씀 하신 대로 간호사법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간호법이라고 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두 직종이 의료계에서 따로 의료법에서 따로 빼내서 만든 법안이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그러면 이 간호조무사 측에서 왜 이 간호법, 간호사법에 반대 하시는 건가요?


▶ 곽지연 : 지금 이 세부적인 간호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사만을 위한 특권이 굉장히 크다라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간호사법은 의료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고 간호사들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제1조 목적에 들어 있는 지역사회, 네 글자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간호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밖에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는 진료 보조,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해야 되지만, 간호와 보건 활동은 의사 지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간호조무사에게는 굉장히 위헌적인 시험 응시 자격이 그대로고요. 현재 간호조무사가 되려고 하면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간호학원에서 공부한 자에 한해서만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아주 독소적인 조항이 있는데요. 그 조항이 그대로 간호법 안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 전영신 : 그럼 간호사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어떤 특혜, 특권 이런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곽지연 : 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역사회라든지 또 특히 지금 간호사협회에서는 우리 간호 인력을 모두를 위한 처우 개선을 위한 그런 법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하지만, 어느 인터뷰에도 어느 협회에서도 이야기할 때 간호사를 제외한 간호조무사를 이야기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이라고 저희는 이야기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전영신 : 근데 간호사들은 이 법이 초고령 사회 속에서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곽지연 : 네. 초고령 사회에서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집에서도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또 케어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또 의사의 지도하에 방문 검사, 방문 간호, 또 방문 제안, 방문 요양 등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필요로 하는 의료돌봄체계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간호는 아주 작은 일부뿐입니다. 간호사만으로는 초고령 사회에서 의료와 돌봄의 질을 높일 수 없고요. 의료는 분명한 건 원팀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고, 협력이 잘 될수록 보건 의료 서비스를 더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그럼 이 간호사법이 제정이 되면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 곽지연 :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간호조무사에게는 굉장히 독소조항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 직역들을 말씀드리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검사 업무를 간호사들이 하게 되는 걸 우려하고 있고, 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응급구조사도 간호사에게 모든 업무를 빼앗기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에 있는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각 직역의 업무 침탈이 이뤄질 것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요양 보호사들도 지금은 사실 시설장 지도하에서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지시를 받아야 하는 아주 종속적인 것으로 직종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복지사들도 많은 그런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근데 의사들은 왜 또 이 법에 반대를 하는 건가요?


▶ 곽지연 :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라는 큰 틀에서 궁극적으로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 널싱홈을 통해서 간호사가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 전영신 : 자체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곽지연 : 네.


▷ 전영신 : 근데 이 간호법, 간호사법도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 하겠다는 안건 중에 하나잖아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회장님도 보셨겠지만,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 했잖아요.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이 간호법에 대해서도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죠.


▶ 곽지연 : 앞서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은 굉장히 부당하고 잘못된 내용과 허점이 많은 법임을 누구든 의원님들 또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이미 예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하지만 대통령님께서 법을 공표하기 전까지는 간호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가 통과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할 수 있기에 끝까지 저희는 투쟁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 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저희는 국민들께 호소하고 대통령께 건의 하겠습니다. 거부권 행사하셔서 국회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전영신 :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지연 : 네. 감사합니다.


▷ 전영신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었고요.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간호사 측에서도 요청을 해주시면 인터뷰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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